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써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입니다. 65세 미만 어르신일 경우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시라면 대상이 됩니다.
다만 대상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거동이 힘드시거나 혼자 생활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.